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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0 2015구합4646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5. 1. 30. 육군에 입대하여 1987. 5. 1. 하사로 임관하였고, 2012. 5. 30.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육군 제2군단 B에서 원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는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육군 제2군단 B C대대 소속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중 2014. 9.경 피해자 대위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손을 잡자는 제스처를 취하였고, 2014. 9. 말경 위 피해자에게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 치면 이왕이면 비싼 모텔이 좋지 않나요”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하는 등 성 군기를 위반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의해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 30. 위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항고신청을 하였으나 제1야전군사령관 대장은 2015. 3. 4. 원고의 항고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5. 3. 10. 항고심사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해자에게 손을 잡자는 제스처를 취한 것은 악수를 청한 것이었고, 모텔 얘기를 한 것은 부대 근처 숙박시설에 대한 피해자의 견해를 물어본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행동과 언행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징계처분을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판단

인정사실

원고(E 생, 1987. 5. 1. 임관)는 2013. 6. 3.부터 2014. 11. 2.까지 육군 제2군단 B C대대 소속 주임원사로 근무하였고, 2014. 11. 3.부터는 육군 제2군단 B F과 소속 교육훈련지원부사관으로 근무 중이다.

피해자는 대위로 재직하면서 2014. 9.경 육군 제2군단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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