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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6 2016구단638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4. 10. 13.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5. 3. 31.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8. 31. 피고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및 우울증을 신청상이로 하여(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 14.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도기계화사단 C대대 주임원사로 복무하던 2012. 2.경 본부대 행정보급관이 시계와 반지를 도난당한 사건을 헌병대에 수사의뢰하였다는 이유로 여단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당하여 전역지원서를 작성하기에 이를 만큼 스트레스를 받았고, 같은 해

3. 28. 여단 주임원사와 업무상 갈등이 생겨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으며, 같은 해 5.경 대대장으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주임원사직을 박탈당하고 공사감독관으로 보직받은 후 생소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같은 해 5.경 예정된 사단그린캠프에 관한 회의 중 대대 주임원사들을 훈육지도관으로 계획하는 의견에 반대하다가 사단 주임원사로부터 욕설을 듣고 회의석상에서 쫓겨나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와 복무 부적응으로 인해 같은 해 10.경부터 우울증 증세를 보이며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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