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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5구합69379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1. 육군 소위(육사 51기)로 임관하여 2012. 2. 1.부터 2014. 12. 29.까지 대한민국 육군 제2군단 제15보병사단 포병연대 C대대(이하에서 순차로 ‘이 사건 군단ㆍ사단ㆍ연대ㆍ대대’라 한다) 대대장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D(여, 24세)은 이 사건 대대에서 육군 소위로서 정훈공보장교로 복무하였던 사람이고, E(남, 22세)은 이 사건 대대에서 작전병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다. D은 2014. 10. 31. 이 사건 대대의 인사장교 F 중위에게 ‘E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고, 야전상의를 입히려고 하였으며,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하였다

(이하에서 D이 제기한 위 혐의들을 통틀어 ‘이 사건 혐의’라 하고, 그 중 엉덩이를 만졌다는 부분을 ‘쟁점 혐의’라 하고, 쟁점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을 ‘나머지 혐의들’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사단 징계위원회는 2014. 11. 18. E에 대하여 나머지 혐의들만을 징계사실로 하여 ‘상관모욕’의 징계건명으로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마. 그러나 이 사건 사단 법무부 소속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징계권자에게 징계건명이 ‘성적문란행위’로 수정되어야 하고, 징계 관련 서류에 D의 진술서가 빠져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는 이유에서 징계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통보하였다.

바. 이 사건 사단 징계위원회는 2014. 12. 2. 다시 E에 대하여 위 징계사실에 대하여 징계건명을 ‘성적문란행위’로 하고, 징계 관련 서류에 D의 진술서를 포함시킨 뒤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사. 징계권자는 그 무렵 위 의결에 따라 E에게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고(이하 ‘관련 영창처분’이라 한다), E은 2014. 12. 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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