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1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09:03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에 있는 육군 제2군단 앞 도로를 유포리 방면에서 천전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짙게 끼어있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천전삼거리 방면에서 육군 제2군단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C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이 우회전한 도로는 편도 1차로이므로 대형 덤프트럭으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침범을 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③ 피고인이 운전한 덤프트럭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