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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7 2017구합56834
보직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9.부터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장대대 B과장(계급 : 소령)으로 근무하다가 2016. 6. 15.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사유’라 한다)로 보직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6. 21.부터 제3야전군사령부 제3보충대에서 보직대기하다가 2016. 10. 27.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2017. 4. 17. 제2작전사령부 C대대 부대대장으로 재보직되어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15. 12. 말경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장대대 소속 육군 하사인 피해자 가 식당 내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좌측 상의 외투와 셔츠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분을 잡고 끌어당겨 식당 내 테이블 의자에 앉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2~3분간 만졌다.

원고는 2016. 1.부터 같은 해 3.까지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장대대 건물 4층 복도에서 위 피해자와 마주치면 피해자에게 “얼굴 보기가 힘들다, 파견 갔다 왔냐” 등의 말을 하며 수 회에 걸쳐 악수하자며 손을 잡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악수를 하였다.

원고는 2016. 5. 16. 18:00경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장대대 B과 사무실에서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장대대 소속 육군 하사인 피해자 에게 “앞머리를 잘랐네. 혹시 그거 남자친구한테 변한거 있냐고 물어본 적 있냐, 남자친구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 보는 건 죄 짓는게 아니다. 남자친구한테 죄를 짓는 것은 남자친구와 육체적 관계를 갖는 것이다.”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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