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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3258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계약금액보다 초과 지급된 1억 3,04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계약 이후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비용과 상계한다는 의사로 위 금액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 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 3 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55 판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 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 3 자로부터 수령한 금 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 충당함은, 상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송금 받아 피해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과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반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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