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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6노903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지급 받은 식 자재 납품대금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 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 3 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55 판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 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 3 자로부터 수령한 금 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 충당함은, 상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식 자재 대금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될 당시 피고인은 비록 퇴사한 상태였으나 거래처와의 식 자재 납품 계약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의 계좌로 식 자재 대금이 입금되었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사정을 양해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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