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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34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수금하여 보관하던 이 사건 연맹의무금은 상급단체에 납부하도록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금원이므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연맹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먼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한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연맹의무금은 상위조합인 D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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