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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3.26 2014고합86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 중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사업 외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1. 7.경까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백산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인 영주시 B, C, D 일대 산림에서 수목 188본을 베어내어, 약 360㎡의 농지를 만들고, 정자, 물레방아, 폭포, 연못을 설치하는 등 약 740㎡의 쉼터를 조성하고, 위 쉼터로 들어가는 약 400㎡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합계 약 1,500㎡ 산림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농지 등을 조성하여 면적 약 1,500㎡의 산림을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형질변경된 산림을 대부분 원상복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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