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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5 2020고합88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있는 전남 고흥군 B 전, C 임야의 소유자이고, D 전은 피고인의 부 E의 소유이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구역인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있는 전남 고흥군 D 일원에서 약 4,553㎡의 토지를 굴착기로 절ㆍ성토하고 정지작업 등을 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구역인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300㎡ 이상 형질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현장방문 사진 첨부)

1. 위치도, 현장세부도, 국립공원계획시스템, 현황사진, 각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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