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 중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사업 외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백산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영주시 B, C, D에 농지 약 1,476㎡를 조성하고, 농지로 가는 임도를 조성하기 위해 소백산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영주시 E에 수목 109그루를 베어 낸 후 길이 330m, 폭 2.5m의 임도 약 825㎡를 조성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합계 약 2,301㎡ 산림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임도조성 현황사진 첨부),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농지와 임도를 조성하여 면적 2,301㎡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