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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2332
소하천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소하천에서 유수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8. 31.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소하천인 청학천 구역 내 172㎡ 면적에 관리청의 허가 없이 목조 평상 5개, 천막 5개를 설치하여 유수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위치도,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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