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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1161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천관리청은 이를 위반한 경우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하천부지에 야영장 민박을 운영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여 점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홍천군수는 2018. 6. 20.경부터 2018. 7. 16.경까지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2. 소하천정비법위반 소하천 등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청은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이전ㆍ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 27.경부터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소하천부지에 거주할 목적으로 비닐하우스 1동, 2017. 6. 27.경부터 위 소하천부지에 창고로 사용하기 위한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여 점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홍천군수는 2018. 6. 20.경부터 2018. 7. 16.경까지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및 지적도, 각 출장복명서, 각 원상회복명령,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10호, 제69조 제1항,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4호, 제17조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위 야영장 민박 운영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위반죄, 소하 천정비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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