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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6 2013고단2266
소하천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공사를 할 수 있고, 소하천구역에서 유수의 점용 등을 하기 위하여서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13.경 의정부시 C 소재 D에서 “E”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철재구조물 2식, 임시가설교량 1개소, 콘크리트 구조물 2개소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위 소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행위 사진

1. 진술서(고발공무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2호, 제10조, 제27조 제3호, 제14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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