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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선고 2016고정2332 판결
소하천정비법위반
사건

2016고정2332 소하천정비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여재영(기소), 강현정(공판)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소하천에서 유수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8. 31.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소하천인 청학천 구역 내 172㎡ 면적에 관리청의 허가 없이 목조 평상 5개, 천막 5개를 설치하여 유수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위치도,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박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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