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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570
소하천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소하천등에서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8. 6. 20.경 위 음식점 앞 양주시 D 소재 소하천(E) 부지에 가로, 세로 각 1.8미터 크기의 철제 평상 20개를 설치한 후, 그 위에 각 테이블 1개씩을 놓고 천막을 덮은 뒤 같은 해

8. 24.경까지 업소 손님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업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소하천 부지를 불법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담당공무원), 각 소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 자진철거 계고 통보(공문), 각 계고서, 불법현황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허가 없이 소하천 부지에 평상 등을 설치하여 이를 점용하면서 일반음식점 영업장으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무단으로 점용한 소하천 부지가 비교적 작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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