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171
관광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광지인 강원 화천군 B유원지 내 일반음식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관광지 조성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조성사업을 하려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하천 구역에서 토지의 점용 행위를 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위 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20.경 위 음식점 앞을 흐르는 소하천인 C에 2.4m×2.4m 평상 8개를 설치ㆍ운영하여 바닥면적 총 42㎡를 무단 점유함으로써 조성사업을 하고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4조 제6호, 제55조 제3항(무허가 조성사업의 점, 벌금형 선택),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