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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171
관광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광지인 강원 화천군 B유원지 내 일반음식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관광지 조성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조성사업을 하려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하천 구역에서 토지의 점용 행위를 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위 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20.경 위 음식점 앞을 흐르는 소하천인 C에 2.4m×2.4m 평상 8개를 설치ㆍ운영하여 바닥면적 총 42㎡를 무단 점유함으로써 조성사업을 하고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4조 제6호, 제55조 제3항(무허가 조성사업의 점, 벌금형 선택),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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