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 03. 26. 선고 2014두15375 판결
(심리불속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704 (2014.11.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479 (2010.05.24)

제목

(심리불속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이행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사건

2014두153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32751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누47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