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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8. 30. 선고 2018두44746 판결
(심리불속행)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9412 (2018.04.25)

제목

(심리불속행)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8두447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04. 25. 선고 2017누694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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