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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2. 28. 선고 2013두23539 판결
(심리불속행)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부동산의 출연 당시 시가에 가정 근접한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3누1117 (2013.10.10)

제목

(심리불속행)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부동산의 출연 당시 시가에 가정 근접한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함

요지

(원심요지)자산가액 변동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동일한 감정평가법인이 10개월의 기간을 두고 동일 자산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가액의 차이가 클 경우 이는 시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과 경정)

사건

2013두235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의료법인 AA의료재단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2013누11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드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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