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2. 28. 선고 2013두23539 판결
(심리불속행)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부동산의 출연 당시 시가에 가정 근접한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3누1117 (2013.10.10)
제목
(심리불속행)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부동산의 출연 당시 시가에 가정 근접한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함
요지
(원심요지)자산가액 변동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동일한 감정평가법인이 10개월의 기간을 두고 동일 자산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가액의 차이가 클 경우 이는 시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과 경정)
사건
2013두235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의료법인 AA의료재단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2013누11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드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