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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6. 24. 선고 2015다208870 판결
(심리불속행)사해행위의 취소채권자들 사이에서 공탁된 가액배상금은 각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배당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4나51091

제목

(심리불속행)사해행위의 취소채권자들 사이에서 공탁된 가액배상금은 각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배당 함.

요지

(원심요지)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수익자의 공탁은 변제공탁에 해당하여, 공탁과 동시에 바로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므로, 그 과정에서 조세채권의 우선성을 주장할 절차가 없음.

사건

대법원2015다208870 공탁금출급확인

원고, 상고인

AAAAAA 주식회사 외1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2014나51091

판결선고

2015. 6.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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