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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14두5699 판결
(심리불속행)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혼용할 수는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4367(2014.03.06)

제목

(심리불속행)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혼용할 수는 없음

요지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혼용할 수는 없으며 원고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4두56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3. 6. 선고 2013누243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l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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