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가총액 100억 이상 소유자가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적정여부
요지
주식양도일 종료일 현재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고, 100억 원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자와 조세평등주의 또는 조세공평의 원칙을 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9,220,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쪽 제14행의 "제104조 제1항 제4호"를 "제104조 제1항 제5호"로, 제5쪽 제31행의 "제94조 제1항 제3호"를 "제94조 제4호"로 각 수정하고,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항 말미에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부분]
(4) 그밖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5호가 조세평등주의 또는 조세공평의 원칙을 정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시가총액이 100억 원에 1원이라도 미달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 반면, 특수관계인들의 시가총액과 합하여 100억 원이 되기만 하면 무조건 과세표준액의 2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는 등 지극히 개인적인 우연한 사정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주식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모든 주식'을 과세대상으로 정함으로써 1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와 그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자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위 규정은 조세평등주의 또는 조세공평의 원칙을 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의 보유정도는 우연한 사정이 아니라 경제논리에 따른 선택의 결과라 할 것이고,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대주주라 할지라도 주식을 양도한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자신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을 100억 원 미만으로 낮추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연도에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100억 원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자와의 차등을 경제논리에 따른 선택으로 얼마든지 좁힐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이 조세평등주의 또는 조세공평의 원칙을 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 제4항 제2호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고는, 위 규정에 의하면 주식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이러한 100억 원 기준 대주주의 범위는 1999. 12. 31. 신설된 사항이고 주식시장은 1999. 12. 28.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대주주 기준을 회피할 방법이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의하여 시간적으로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무릇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은 그 시행 전에 이미 양도되어 과세요건이 완성된 주식양도에 대하여 소급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 시행 후에 양도된 주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 제4항 제2호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실제 주식을 양도할 당시에는 100억원에 현저히 이르지 못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일시적으로 과열된 주식시장의 영향으로 부풀려진 가격에 의하여 원고를 대주주로 평가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지배나 주식 매매로 인한 시장가격의 형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을 합하여 그 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보는 위 규정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됨과 동시에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는 단지 양도소득의 과세요건만을 정하고 있어 그것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며,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 제4항 제2호의 규정 내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정 회사의 주식을 분산하여 보유한 특수관계인들은 주권의 행사나 주식의 거래에 있어 쉽게 담합하여 회사를 지배하거나 주식시장의 가격형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특수관계인들 소유의 주식을 합산한 결과 상당한 수준 이상의 주식보유 비율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그 영향력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인들 소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그 영향력에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주식보유 비율에 이르게 되는 경우와 별 차이가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면 이를 달리 취급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들 모두를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더라도 자본시장의 위축이나 과세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투기적 자본이익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과세를 할 필요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시행령 규정의 개정 연혁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헌법상 요구되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거나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2. 그렇다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