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원고의 어머니 B, 원고의 형제인 C, D는 주권상장법인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2011년말 합계 17,157,150,000원(이중 원고 보유분은 2,705,100,000원), 2012년말 합계 14,593,615,000원(이 중 원고 보유분은 2,774,950,000원)을 보유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을 2012년도에 3,510주, 2013년도에 7,317주를 양도한 후 2012년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는 2015. 6. 30. 양도소득세 185,413,73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3년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 등에 따라 원고, B, C, D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들이 소유한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이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여 원고의 위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2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는 취득가액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경정하고, 2013년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2015. 9. 22.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125,060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03,658,9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강남구청장은 2015. 9. 22. 원고에게 별지 1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1,912,500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40,365,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모두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