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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5. 8. 23. 선고 2005구합13490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0.10.(26),1642]
판시사항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 원칙, 대주주의 범위를 법률보다는 대통령령에서 정하여 경제규모의 변동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여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및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나 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에서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헌법 제75조 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의 포괄위임입법이라 할 수 없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 에서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시가를 합산하여 그 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삼았다 하여 구 소득세법에서 위임한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주주나 특수관계자로 하여금 일정 유예기간을 주어 대주주에서 벗어날 조정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이재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김원중)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7.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7. 30.경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사이에 주권상장법인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의 보통주 합계 4,615주를 2,050,062,500원에 양도한 다음, 2004. 5.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137,563,16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4. 8. 30. 위 양도소득세 납부의 근거가 되는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4항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양도소득세 경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4. 11. 2.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4. 12. 1.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국세심판원이 2005. 1.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원고의 형 이영환이 보유한 2002. 12. 31. 현재 삼성전자 주식 시가총액의 합은 100억 원 이상이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은 관계 법령은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먼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대주주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면서도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 여지를 남김으로써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 를 위반하였다.

(2) 다음으로, 대통령령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자신의 보유 주식에 특수관계자의 보유 주식을 합산하여 그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결과 납세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정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와 한계를 벗어났다.

(3) 끝으로, 주식 소유자가 특수관계자의 주식 보유 사실을 다 알 수가 없고 시가총액도 수시로 변동할 수 있으므로, 주식보유자에게 일정 유예기간을 주어 주식 보유자로 하여금 과세대상인 대주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조정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음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특수관계자가 특정 시점에서 바로 과세대상인 대주주로 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계 법령 등의 입법 취지 및 입법 경과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 등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상장·비상장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과세하여 왔으나, 거주자에 대하여는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한동안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79년에 이르러 토지, 건물 및 부동산상의 권리 등 합계액이 자산 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의 과점주주(50% 이상 주식 소유 주주)가 당해 법인 주식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고, 또한 1990년부터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과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동산가액이 자산 총액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주(과점주주 아닌 자 포함)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그 후 1991년부터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장주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식양도소득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계속 주장되던 가운데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장주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다만 모든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투자자의 다양한 자금운용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육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장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의 과세범위를 변칙적인 증여행위 방지 및 음성불로소득의 과세강화 목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주주(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기타 주주)가 상장주식 등을 거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당시 과세대상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5% 이상 소유한 대주주가 3년간 1% 이상 양도하는 경우'로 정하였다가, 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0. 1. 1.부터 '주권상장법인 주식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 소유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그 후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주식보유자가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주식을 유가증권시장이나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이를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구 소득세법은 제3조 에서 위 법이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위 법 제4조 에서 그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 동조 제1항 제3호 에서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양도소득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94조 에서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따로 그 구체적 과세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이 없이 바로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주식양도소득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동조 제1항 제3호 에서 제한적으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대통령령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에서 변칙적인 증여행위 방지 및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의 목적과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 및 조세부담의 우회적 회피 방지 목적 등을 감안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주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대주주로 보고, 대주주의 합산 주식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라. 판 단

위와 같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 원칙, 대주주의 범위를 법률보다는 대통령령에서 정하여 경제규모의 변동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여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및 이 사건 관계법령의 입법 취지나 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에서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헌법 제75조 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의 포괄위임입법이라 할 수 없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시가를 합산하여 그 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삼았다 하여 구 소득세법에서 위임한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주주나 특수관계자로 하여금 일정 유예기간을 주어 대주주에서 벗어날 조정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관계 법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됨을 전제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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