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정한 규모 이상의 상장주식을 소유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위헌 여부
요지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은 자 중 일정한 규모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 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자료
서울고등법원2006누2338 판결 (2006.08.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1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45,412,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0. 12.경 주권상장법인인 ○○○○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보통주 132,654주, 우선주 4,694주 등 이 사건 주식 137,348주를 대금 21,493,184,000원에 양도하고, 2001. 2.경 피고에게 양도소득금액 15,244,710,103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3,048,442,021원으로 산출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3,597,810원을 자진신고 ·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2004. 9. 15. 원고가 신고한 세액산출내역 가운데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이 141,321,350원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양도소득금액 15,384,531,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3,076,906,000원으로 산출하고 양도소득세 45,412,600원을 증액 · 경정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제 1호증의 1,2, 갑제 2호증 내지 6호증, 갑제 9호증의 1,2, 을제 1호증의 각 기재, 다툼이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령들이 아래와 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므로 이와 같은 위헌 위법적인 관계법령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⑴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4조 제3호는 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와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② 종전 소득세법에서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게 하였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상장 주식을 매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법률개정으로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위배하여 사유재산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및 제119조에 위반되는 것이다.
⑵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은 시가총액이 100억 원이 되지 않으면 단 한 푼의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 반면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이 되기만 하면 무조건 과세표준액 전액의 2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등 지극히 우연한 개인적인 사정 여하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원칙에 위배된다.
⑶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에 관하여 ① 기타주주(즉,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친족의 범위에 있어서 양성을 차별하고 있으며, ② 특수관계자에 관한 규정이 혼잡할 뿐 아니라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포괄위임 하고 있고, ③ 특수관계자가 자신들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질과세 평등과세원칙에 위배되며, ④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 이외에 금액기준으로 대주주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관계자 범위의 광범위함 및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 아니라 헌법 23조의 재산권보장원칙 및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⑤ 또한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의 판단시점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 하루의 종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별지 관계법령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1988년 12월경부터 수십 회에 걸쳐 매입하거나 유 · 무상증자에 참여하여 배당받은 ○○○○ 주식회사의 보통주 132,654주와 우선주 4,694주를 2000년 12월경에 합계 21,493,184,000원에 모두 처분하였다.
⑵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4항의 규정이 1999. 12. 31. 대통령령 제 16664호로 개정 신설됨에 따라 위 조항 소정의 대주주 규정에 해당된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인정근거위 1항에서 거시한 각 증거 및 변론의 전 취지
라. 판단
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의 위헌 여부
㈎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먼저 위임입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자본시장의 유동성이라는 경제적 요청 하에서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해야 함과 동시에 위 조항이 야기할 수 있는 투자위축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침체방지에 즉응하여야 할 필요가 인정되고, 더 나아가 위 법률조항은 그 동안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처음으로 신설 규정하였으므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그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거나 혹은 축소시켜 유연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경제 정책적 필요 및 위와 같은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의 의회의 전문적 · 기술적 능력의 한계가 인정되므로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 진다.
다음으로 위 법률조항이 구체성과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양도주식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법 제329조 제2항 및 제3항은 주식의 개념을 주식회사의 자본이 균일한 금액으로 분할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는 주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유가증권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13항 제3호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3항 제4호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주권비상장법인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2항은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4항은 협회중개시장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시장을 말하는 것으로 각 정의되어 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상장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발행한 증권이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법률 규정과 상장의 일반적인 의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위 법률조항의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개념은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이를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상장주식의 양도 중 어떠한 범위의 양도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규정들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상장주식의 거래량이나 거래가액은 적어도 그 재산적 비중이 낮지 않은 토지 또는 건물 등과 유사한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의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기타 거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법 제115조 제4항은 법인의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에 대하여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인의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상장 · 비상장을 불문하고 특별한 규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입법배경 및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 법률을 유기적 · 체계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상장주식의 개념 및 그 범위에 대한 대강의 기준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38조 · 제59조 및 제75조가 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위 법률조항은 그 시행 전에 이미 양도되어 과세요건이 완성된 주식양도에 대하여 소급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의 신설 이전에 상장주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입법자가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정책적인 측면을 중시한 이유에서 말미암은 것이고 상장주식 비과세는 사회적 · 경제적 상황이 변한다면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잠정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대 내지 신뢰는 그 만큼 약하다고 할 수 있어 위 법률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 되지 아니한다.
⑵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의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원칙에의 위배 여부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 주식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참가하여 하루에도 수회씩 동종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어 소유주식이 적은 소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에 대해서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세수(稅收)에 소요되는 과세비용을 감안하면 효율적이지 못하며, 오히려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 과세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규모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고, 대주주의 경우 다량의 주식 매입 및 매도로 인하여 주식시장에서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투기적인 자본이익에 대하여는 조세형평의 원칙상 보다 엄격한 세법상의 취급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주식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대주주라 할지라도 주식을 양도한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자신이 보유한 주식 시가총액을 100억 원 미만으로 낮추게 되는 경우 그 다음 과세연도에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100억 원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자와의 차등을 경제논리에 따른 선택으로 얼마든지 좁힐 여지가 있는 점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은 자 중 일정한 규모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에 대하여만 과세표준액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⑶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관한 규정 등과 관련한 위헌 · 위법 여부
갑제 1호증의 1,2, 갑제 2,3호증, 을제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한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 총액이 100억 원 이상에 해당되어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원고인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 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됨이 인정되어 행하여 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법률 제157조 중 기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부분 위헌 · 위법 주장은 그 당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나아가 시가총액의 판단시점에 있어 일정기간이 아니라 특정일을 판단시점으로 삼고 있지만 그 날짜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나 헌법상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⑷ 소결
따라서 관계법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위 각 법령을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자료
서울행정법원2005구단4963 판결 (2005.12.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5,412,6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0. 12경 주권상장법인인 ○○전자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보통주 132,654주, 우선주 4,694주 등 이 사건 주식 137,348주를 대금 214억93,184,000원에 양도하고, 2001.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61억54,377,75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금액 152억44,710,103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30억48,442,021원으로 산출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7억43,597,810원을 자진신고 \uf0a0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2004. 9. 15. 원고가 신고한 세액산출내역 가운데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이 1억41,321,350원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양도소득금액 153억84,531,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30억76,906,000원으로 산출하고 양도소득세 45,412,600원을 증액 \uf0a0 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6,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과세표준인 취득가액과 세액의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당초의 양도소득세액을 증액 \uf0a0 경정하였으나,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관계 법령 중,
(1)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는 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와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종전 소득세법에서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게 하였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상장주식을 매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법률개정으로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위배하여 사유재산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및 제119조에 위반되는 것이며,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역시 ① 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모든 주식을 과세대상으로 정함으로써 1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와 그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자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오는데다가 일단 1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에 해당하기만 하면 100억 원 미만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모든 주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게 되어 세 부담의 급증을 가져오게 되므로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 내지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며, ② 주주 1인이 소유한 주식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들이 소유한 주식의 지분율 또는 시가 총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주로서는 자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말 특수 관계자들의 주식 소유 현황을 일일이 찾아보아야 하는 관계상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함으로써 사법의 일반원리인 별산제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규정 및 제119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적 자유 시장 경제 질서를 침해하는 것이고,
(3)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또는 시가총액 100억 원의 평가시점을 '양도가 있는 직전사업연도의 종료일'로 규정함으로써 시가총액이 100억 원이 되지 않기만 한다면 단, 한 푼의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 반면 특수 관계자의 시가총액과 합하여 100억 원이 되기만 하면 무조건 과세표준액의 2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 수밖에 없는 등 지극히 우연한 개인적인 사정 여하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조세평등 주의원칙에 위반하는 등, 관계법령 중 어느 것이나 헌법 또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 없어서 과세의 근거로 적용할 수 없는데도, 이와 같이 위헌적인 관계법령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위헌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현상의 복잡 \uf0a0 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 \uf0a0 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조세부과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국회 제정의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헌법도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에 위임된 대상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개념 역시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명확하게 정립될 수 있으므로 이로써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은 이미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할 것이고, 한편, 조세공평의 원칙이나 자산 소득 간 과세형평에 비추어 보면,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의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가 궁극적으로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 전부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현재까지 조세정책에 따른 영향을 받더라도 별다른 충격이 없을 정도로 성숙기 또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자본시장의 육성이라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과세자료 수집의 어려움이나 세수에 대한 조세비용의 효율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역시 무시할 수는 없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거의 붕괴상태에 이르렀던 자본시장이 여전히 국내 \uf0a0 국외의 경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등 자본시장의 변동이 심하고,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와 같은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 또한 거의 불가능하므로 국회가 정하는 형식적인 법률에 과세대상으로 삼을 비상장주식을 결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 국회의 전문적 \uf0a0 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자본시장의 변동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하기 곤란하여 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은 그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 입법취지 및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uf0a0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법률에 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및 재산권 침해 여부
일반적으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의 경우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에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제 \uf0a0 개정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 \uf0a0 재정정책을 탄력적 \uf0a0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 \uf0a0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 납세의무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할 것인바, 위 규정의 신설 전에 원칙적으로 상장주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은 입법자가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정책적 측면을 중시한 데 주된 이유가 있으므로 잠정적인 성격이 강한 그와 같은 입법자의 선택이 장래에도 계속 유지되리라는 기대 내지 신뢰는 그 만큼 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위 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과세의 형평 내지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이라는 공익은 납세의무자가 구 세법질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신뢰에 비하여 훨씬 우월하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나아가 헌법 제23조 제1항 후문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위와 같은 헌법상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세율 역시 20% 또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세율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위헌 및 위법 여부
(가) 조세평등원칙의 위반 여부
모든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를 위축시킴으로써 이로 인한 자본시장의 침체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반면, 자본시장의 육성이라는 정책적인 측면만을 중시하여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전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다른 자본이득과의 과세형평성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 규정에서 일정한 규모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삼고 있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자본 이득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주권상장법인 주식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참가하여 하루에도 수회씩 동종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어 소유주식이 적은 소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에 대해서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세수(稅收)에 소요되는 과세비용을 감안하여 효율적이지 못하여, 오히려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 과세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과세대상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경우라면 소주주에 비하여 소유주식의 비율과 시가총액이 커서 주식 거래의 파악이 용이하고 세수에 소요되는 비용지출의 효율성이 높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로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대주주의 경우에는 단순히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거래하기 보다는 회사의 지배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할 목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투자의 위축 등 전체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아니할뿐더러 담세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에 상응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는 응능과세(應能課稅)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보도라도, 기업가치의 상승 정도에 비례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정상적인 가격에 따라 주식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소주주의 경우와 달리, 대주주의 경우에는 다량의 주식 매입 및 매도로 인하여 주식시장에서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투기적인 자본이익에 대하여는 조세형평의 원칙상 보다 엄격한 세법상의 취급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은 자 중 일정한 규모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사유재산제 등의 침해 여부
위 규정은 주주1인이 소유한 주식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한 특수 관계자들이 소유한 주식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특정 회사의 주식을 분산하여 보유한 특수 관계자들은 주권의 행사나 주식의 거래에 있어 쉽게 담합하여 회사를 지배하거나 주식시장의 가격형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 주식이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오는 점에서 보면 특수 관계자들이 그들 소유의 주식을 합산한 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보유비율 또는 시가총액에 이르게 되는 경우 세법상 1인의 소유 주식이 일정수준 이상의 보유비율 또는 시가총액에 이르게 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이들 모두를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더라도 자본시장의 위축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고,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투기적인 자본이익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과세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특수 관계자들의 주식을 모두 합산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보유비율 또는 시가총액에 이르게 됨에도 그 보유비율 또는 시가총액을 개인별로 나누어 따로 판단함으로써 그들 모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면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주식의 일부를 특수 관계자들에게 분산시켜 둠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우회적으로 회피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조세회피를 방지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에서 특수 관계자들 모두를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수 관계자들 사이의 거래는 공개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세금의 면탈 등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거래의 실제 내용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주식을 보유한 특수 관계자들은 주권의 행사에 있어 쉽게 담합하여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세법에서는 특수 관계자 또는 그들 간의 거래에 대하여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가 정한 특수 관계자의 해당 기준에 비추어 특수 관계자들 상호간에 정보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할 것이어서 과세대상에 속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자로서는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국민에게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전혀 주지 못하여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또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들이 소유한 주식의 지분 또는 시가총액을 합산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수 관계자들의 양도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따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위 규정이 사법의 일반원리인 별산제 또는 사유재산제의 법리에 위반하거나 자본주의적 자유 시장 경제 질서 내에서 재산권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3)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의 위헌여부
주식의 보유정도는 우연한 사정이 아니라 경제논리에 따른 선택의 결과라 할 것이고,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대주주라 할지라도 주식을 양도한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자신이 보유한 주식 시가총액을 100억 원 미만으로 낮추게 되는 경우 그 다음 과세연도에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100억 원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자와의 차등을 경제논리에 따른 선택으로 얼마든지 좁힐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이 형평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중간결론
따라서 관계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률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위 각 법령을 근거로 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