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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1. 03. 선고 2006누3300 판결
대주주의 범위[국승]
제목

대주주의 범위

요지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헌법상 요구되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거나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판결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9,14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바꿔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바꿔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2면 제1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바꿔 쓴다.

"원고는 1999. 9. 1. 주식회사○○○ 주식 3만 주를 6억 원에 취득하였다가 1999. 12. 7. 위 회사가 한국증권업협회에 협회등록법인으로 등록된 후인 2000. 6.경부터 2000. 9.경까지 사이에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위 주식 중 16,000주를 728,503,000원에 매도하였다. 원고의 언니인 안○○도 원고와 함께 위 회사의 주식 3만 주를 취득하였는데 원고와 안○○이 소유한 주식 6만 주의 시가총액이 1999. 12. 31. 현재 17,070,000,000원이었다.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가 정한 특수관계의 지위에 있는 안○○과 함께 소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위 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억 원을 초과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7조 제5항 제2호, 제4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4호, 제104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2004. 8. 2.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220,560원을 부과, 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제6면 제21행 다음에 "(나아가 원고는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주식회사 ○○○이 한국증권업협회에 협회등록법인으로 등록되기 전에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취득하였으므로 구 세법질서에 의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존재하여 구 세법질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다. 제8면 제2행의 "상장주식"을 "주식"으로 바꿔 쓴다.

라. 제8면 제2행 다음에 아래의 판단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 제4항 제2호는 그에 따라 원고가 실제 주식을 양도할 당시에는 100억 원에 현저히 이르지 못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전년도에 일시적으로 과열된 주식시장의 영향으로 부풀려진 가격에 의하여 원고를 대주주로 평가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지배나 주식 매매로 인한 시장가격의 형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을 합하여 그 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보게 하는 규정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됨과 동시에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무효라고 주장 한다.

살피건대, 특정 회사의 주식을 분산하여 보유한 특수관계인들은 주권의 행사나 주식의 거래에 있어 쉽게 담합하여 회사를 지배하거나 주식시장의 가격형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특수관계인들 소유의 주식을 합산한 결과 상당한 수준 이상의 주식보유 비율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그 영향력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인들 소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그 영향력에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주식보유 비율에 이르게 되는 경우와 별 차이가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면 이를 달리 취급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들 모두를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더라도 자본시장의 위축이나 과세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투기적 자본이익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과세를 할 필요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의 개정 연혁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헌법상 요구되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거나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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