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에 다소 격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도 할 수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성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물론, 2014. 5. 25.부터 2014. 6. 11.까지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한 점에서 그 행위의 반복성이 인정되는 점, ②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자,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