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12.12.선고 2013도776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3노742 판결

판결선고

2013. 12.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E(47세, 여)과 2010. 11.경부터 캐나다에서 수개월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는바, 2011. 10. 17. 11:17 경 피해자에게 "난, 당신을 이전의 E으로 만들고 싶어. 그렇지 않으면 둘 다 불행해 질거야. 그러나 그런게 무서워서 여기서 끝내기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 나는 결론만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이니깐" 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5. 19:01 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이메일, 문자메세지, 메신저, 전화를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1. 10. 17. 11:17경부터 2011. 11. 20. 19:35 경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1번(이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를 지칭할 때에는 번호만으로 표시한다)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언에서 직접적으로 이혼 등을 강요하거나 자신과의 관계를 공개하겠다는 등의 엄포를 놓는 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그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내지 5, 7 내지 11번 기재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내지 5, 7 내지 11번 기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 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캐나다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1. 9.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된 사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다가 2011. 10. 17. 11:17 경부터 2011. 11. 20. 19:37경까지 사이에 제1 내지 5, 7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이메일, 메신저,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그 이메일 등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지면 둘 다 불행해질 것이라는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페이스북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이아가라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남아 있으며 한국에서도 그 사진을 본 사람이 있다는 내용, 피해자나 피해자의 언니 G과는 대화가 되지 않으니 피해자의 형부 M과 대화를 하게 해 달라는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피해자의 남편 F에게 알려지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발생한 총기사건이 치정이라는 기사를 보고 여러 생각이 들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 등에 시달리는 모습을 본 G은 전화상으로 피고인에게 "다시는 피해자의 집에 오거나 전화를 하지 말라. 만약에 다시 오면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여 "당신 아들이 내 동생을 괴롭힌다."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부 M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였고, 2011. 12. 6.경 한국에서 F을 찾아가 "당신 처의 지인인데, 목도리를 갖다 주라고 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목도리를 F에게 건네주었으며, 그 일을 계기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게 된 F을 2011. 12. 8.경 회사로 찾아가 다시 만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문언에는 피고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이나 한국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 현하거나 함축적으로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의 언니인 G은 피고인에게 이메일과 전화 연락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의 관계가 남편에게 알려질 경우 가정의 평온이 파괴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유부녀인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메일 등을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내지 5, 7 내지 11번 기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6번 기재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0. 말 시간미상경 전화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6번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전화 통화의 상대방이 피해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경찰 진술과 그 통화 내용에 의하면 그 상대방은 피헤자의 언니 G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아가 피해자의 언니 G이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화 내용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한 문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의 범행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6번 기재 부분에 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제1 내지 5, 7 내지 11번 기재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및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제6번 기재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신영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