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위 문자메시지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문자메시지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기본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는 구성요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