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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노11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의 반복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바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한 사실과 나머지 전화통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2014. 3. 30. 07:44경부터 같은 날 09:03경까지 6회에 걸쳐, 2014. 4. 1 06:55경부터 같은 날 12:01경까지 16회에 걸쳐, 2014. 4. 2. 02:23경부터 같은 날 17:21경까지 13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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