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고정10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B을 만나 사귀었으나 같은 해 10. 31.경 피해자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채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5.경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에 대하여 어떠한 연락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3. 7. 29. 20:44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B아~ 난 내 삶에 만족해.. 하지만 너가 내 옆에 있으면 나는 더 행복할 것 같아! 내가 너를 오래오래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면 난 너무 기쁠거야! 신중하게 생각해 봐죠~ 나를 다시 받아줄 순 없는지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3. 2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