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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4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8. 10:3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B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의 휴대전화 D으로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 좋게 대 헤라 나한테 더한 짓 하기 전에” 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8. 20:36 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 톡 과 문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포 심 내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또 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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