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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1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14개의 문자메시지는 임차인인 피고인이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요구하려고 보낸 것으로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시킨 것도 아니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10. 28.경부터 2014. 11. 11.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14회에 걸쳐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각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그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보낸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그 함축된 의미는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명예 및 재산에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것이므로 고령의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불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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