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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8나2016452
청구이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 가) 문서의 진정성립은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의 대조에 의하여서도 증명할 수 있고 그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의 대조는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원은 반드시 감정으로써 필적, 인영 등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등 참조). 한편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 7호증, 을 제9 갑 제3호증과 같은 문서로 보인다. ,

14, 15, 17, 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2015. 3. 27.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이 실행된 이후 그 대출금으로 양수한 부실채권 외에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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