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망 F(G 출생, 2018. 3. 5. 사망)이 2015. 8. 9. 작성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있음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18. 3. 5.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8. 4. 4.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1133호로 유언증서의 검인을 신청하였는데, 검인의 대상이 된 망인 명의의 2015. 8. 9.자 유언장은 별지 기재와 같이 수기로 작성되었으며, ‘유언장’이라는 제목 아래 유언 전문(全文), 작성연월일, 망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성명 오른쪽에 망인의 인영 및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위 유언장을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6조 제1항). 그리고 문서의 진정성립은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의 대조에 의하여서도 증명할 수 있고 그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의 대조는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문서 작성자의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과 증명의 대상인 문서의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감정으로써 필적, 인영 등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감정인 H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장의 필적은 망인의 필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이 생전에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유언장에 유언 전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