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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나20329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E은 I가 원고를 포함한 22명의 이 사건 보험설계사들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I로부터 건네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권한을 피고의 대표이사 M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위임장에 위 도장을 날인하고 위 인감증명서를 위 위임장에 첨부하였다.

이후 M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위임장을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결국 위 공정증서는 원고로부터 그 작성권한을 위임받아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관련법리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위임장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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