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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4 2019나122446
손해배상(산)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 등에 관하여 다음 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의 ‘ 피고 B 주식회사’ 및 ‘ 피고 B’ 을 모두 ‘B’ 로 바꾼다). 2. 추가판단

가. 사용자책임 유무 1) 을 가 제 2호 증( 근로 계약서) 의 증거능력 피고는 B이 제출한 을 가 제 2호 증의 진정 성립을 부인하며 이를 기초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 정한 제 1 심 판결은 위법 하다고 주장한다.

문서의 진정 성립은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의 대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고 그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의 대조는 사실 심의 자유 심증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문서 작성자의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과 증명의 대상인 문서의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이 동일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감정으로써 필적, 인영 등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 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 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 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 영이 명의 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을 가 제 1호 증[ 공사 시공( 직영) 계약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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