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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9 2018나9007
차용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차용원금 208,745,000원, 변제기 2014. 12. 31., 이자 월 2%로 기재된 2014. 3. 19.자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

)를 본 적도 없고,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도장을 찍은 사실도 없다. 2) 피고가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중 미변제 금액은 71,150,000원에 불과하다.

나. 관련 법리 문서의 진정성립은 필적 또는 인영무인의 대조에 의하여서도 증명할 수 있고 그 필적 또는 인영무인의 대조는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문서 작성자의 필적 또는 인영무인과 증명의 대상인 문서의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감정으로써 필적, 인영 등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1) 원고는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208,745,158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이 사건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 를 제출하였는데, 피고가 그 변론기일에서 위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피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자신은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항소이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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