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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9 2019나6117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D는 2018. 4. 19.부터 2018. 5. 3.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D는 2018. 9. 2.경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을 2018. 7. 31.까지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E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E가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문서의 진정성립은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의 대조에 의하여서도 증명할 수 있고, 그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의 대조는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문서 작성자의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과 증명의 대상인 문서의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감정으로써 필적, 인영 등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주식회사 G에 대한 금융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피고 E의 필적과 피고 E가 2001. 8. 13.경 주식회사 G에 제출한 은행거래 신청서의 필적을 대조하여 보면, 위 필적 부분은 육안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 중 피고 E 기재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E는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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