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06. 05. 선고 2006누27375 판결
수 인의 명의로 신고하였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국승]
제목
수 인의 명의로 신고하였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요지
제 3자의 이름으로 각 사업장을 사업장등록을 한 뒤 자신의 수입을 숨기는 행위를 한 것은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6.1.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85,29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22,0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