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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5. 12. 선고 2017두32470 판결
(심리불속행)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등기를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6-누-12323(2016.12.15)

제목

(심리불속행)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등기를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7두324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2016누12323(2016.12.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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