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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7.11 2012가합6283
토지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대한주택공사에서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됨)는 B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당시 시행되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11. 28. 건설교통부 고시 C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 내에 있던 원고 소유의 군포시 D 답 1689㎡(2010. 7. 16. 구획정리완료로 인하여 군포시 E 대 24,289㎡ 중 일부로 편입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보상 협의절차를 진행하다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4. 11.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408,315,750원, 수용시기를 2005. 1. 8.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택지개발이 금지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은 채 이를 수용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수용대상 토지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5. 5. 18. 이 사건 토지를 수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410,004,750원으로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4229호로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 택지개발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토지수용을 할 수 없음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므로 수용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수용재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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