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대한주택공사에서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됨)는 B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당시 시행되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11. 28. 건설교통부 고시 C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 내에 있던 원고 소유의 군포시 D 답 1689㎡(2010. 7. 16. 구획정리완료로 인하여 군포시 E 대 24,289㎡ 중 일부로 편입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보상 협의절차를 진행하다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4. 11.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408,315,750원, 수용시기를 2005. 1. 8.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택지개발이 금지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은 채 이를 수용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수용대상 토지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5. 5. 18. 이 사건 토지를 수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410,004,750원으로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4229호로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 택지개발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토지수용을 할 수 없음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므로 수용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수용재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