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750,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7.부터 2014.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대한민국 소속 국방부(제3군사령부)는 원고 소유인 용인시 D 임야 3,980㎡ 및 E 임야 34,41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2003. 8.경 위 각 토지를 군사시설용지로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와 협의를 하기 시작하였다.
변호사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수임하였는데, 당시 착수금을 200만 원으로 하고, 성공보수금은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과 기통지된 보상금(1,398,973,000원)과의 차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대한민국은 원고와 보상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3. 1. 21. 손실보상금을 1,605,078,200원으로 하여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원고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금을 1,651,157,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8972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청구의 소(이하 ‘관련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8. 11.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1,977,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대한민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9. 9. 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0. 10. 21.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851,038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2010아2338호)를 하였고,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결정에 기하여 위 6,851,038원을 수령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