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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06 2017구합136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원주시 C동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B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구역 내에 있는 원주시 D답1,5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물건의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6. 23. 이 사건 토지를 수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물건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합계 360,260,000원(= 이 사건 토지 보상금 356,270,000원 지장물수목 등 보상금 3,990,000원), 수용개시일을 2016. 8. 16.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360,260,000원을 공탁한 뒤 2016. 8.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기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129호로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원고는, ‘① 이의재결 정본에 위원의 기명날인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의재결 정본이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이의재결에 수용재결의 원인 행위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③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손실보상금 산정 과정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2017. 9. 19.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928호, 대법원 2018두33715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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