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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5구합103752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수용재결의 경위

가. 피고는 B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하천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2011. 11. 21. 충청남도 고시 C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고시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원고 소유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보상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8. 21. 손실보상금 20,246,5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①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미불용지로 보상해 줄 것 ②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의 개간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 줄 것 ③ 제방도로에 연접한 축사의 기능상실에 따른 철거비용을 보상하거나 잔여지로서 수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7. 16. 미불용지 보상, 개간비 및 축사철거비용 보상에 대한 주장은 기각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20,246,500원에서 20,387,500원으로 일부 증액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수용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은"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이하 이 조에서 ‘미불용지’라 한다

에 대하여는 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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