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7.11 2018구합75771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행정대집행비용 418,000,000원의 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B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른 대집행의 권한을 위탁받아 이 사건 사업 관련 대집행 업무를 처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편입된 남양주시 C 대 1,197㎡ 등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D공업사’라는 상호로 타이어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지상 물건의 이전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9. 17.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으며(수용개시일 2015. 11. 10.), 2016. 3. 24. 이 사건 토지에 있는 ‘타이어 10t × 976대’ 등 95건의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고,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 525,563,800원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수용개시일 2016. 5. 17.). 다.

원고는 위 이전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7. 이전비를 570,611,3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570,611,300원을 전액 공탁하였다. 라.

원고가 위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자, 피고는 남양주시장으로부터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의2에 따라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2016. 5. 24. 및 2016. 6. 9. 원고에게, ‘타이어 10t × 976대’ 등 95건의 지장물을 30일 이내에 자진 철거(퇴거)하여야 하고, 만약 자진 철거(퇴거)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을 한 후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서를 발송하였다.

마. 원고가 위 계고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