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 02. 24. 선고 2010두25787 판결
(심리불속행) 대출금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8392 (2010.10.26)

제목

(심리불속행) 대출금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대출금 상당을 매매대금에서 공제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출금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0두257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최〇〇

피고, 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0.26. 선고 2010누183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