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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4. 14. 선고 2010두28908 판결
(심리불속행) 회사를 위해 사용된 금액을 사외유출된 귀속불명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0033 (2010.11.11)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2761 (2008.01.10)

제목

(심리불속행) 회사를 위해 사용된 금액을 사외유출된 귀속불명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위법함

요지

(원심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세고지 자체는 징수처분으로서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납세고지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전환사채의 상환대금 중 일부는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음이 밝혀졌으므로 상여처분 대상 아님

사건

2010두28908 원천분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〇〇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1.11. 선고 2009누1003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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