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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07. 7. 13. 선고 2006나1246 판결
[폐기물처리비용][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석보)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우)

변론종결

2007. 6. 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사무관리에 관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돈 131,862,202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16.부터 2007.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무관리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31,862,202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지급약정 혹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의무를 원인으로 폐기물처리비용 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사무관리 혹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는 2003. 3. 10. 피고 및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제주시 노형동 일원에 시행하던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제주노형 아파트 1공구 건설공사”(이후부터는 편의상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를 도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2003. 4. 24. 원고(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계약금액 5,764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3. 5. 6.경부터 2005. 2.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및 혼합폐기물 등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하였고 그 처리비용은 모두 184,064,202원인데, 원고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위 처리비용 중 52,202,

200원만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04. 12.경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그 후 2005. 6.경 마지막 기성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의 담당과장인 소외 2는 2004. 9.경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와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건설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중단하자 대한주택공사가 지급하지 않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피고가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폐기물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분리수거 하지 않는 등 현장을 잘못 관리하여 과다한 양의 건설폐기물을 발생하게 하였고 원고가 그 모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였음에도 일부 처리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불당이득) 혹은 사무관리(사무관리)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우선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사무관리를 원인으로 한 폐기물처리비용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1) 대한주택공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와 별도로 원고에게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도급한 것은 공사 발주자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충분한 처리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 같은 법 시행규칙(2004. 8. 11. 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에 따라 도입된 소위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제”에 따른 것이다

(2)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던 중인 2004. 2.경 당초의 계약금액에 따른 물량을 초과하는 건설폐기물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자 그때부터 대한주택공사 및 피고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는데, 대한주택공사는 설계변경 등 초과물량이 발생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하였고 피고는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초과물량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만 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대한주택공사 및 피고로부터 초과물량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지 못하자 2004. 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반출하는 것을 중단하였다가 피고의 요청으로 하는 수 없이 용역 업무를 재개하여 2005. 2. 10.까지 위와 같이 당초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였다.

(4)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혼합폐기물은 926.75t으로서 이는 원고와 대한주택공사 사이의 당초의 계약물량(136.9t)을 789.9t이나 초과하는 것인데(이에 비하여 이 사건 공사와 공사기간, 연면적, 공사비 등이 비슷한 “제주노형 아파트 2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혼합폐기물의 초과물량은 132t이다), 그 원인은 피고가 폐기물 관리를 잘못하여 폐콘크리트, 마감자재의 포장지, 생활쓰레기 등이 분리되지 않은 채 혼합폐기물과 섞여 배출되도록 방치한 데에 있다.

(5) 한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같은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처리확인서에 피고가 “폐기물배출자”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갑 2, 5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한 자는 민법 제734조 , 제739조 에 따라 타인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피고는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배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이에 관하여 피고는, 대한주택공사가 소위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제에 따라 이 사건 공사와 별도로 원고에게 폐기물처리 용역을 도급한 것이어서 대한주택공사가 직접 폐기물배출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한주택공사는 위 분리발주제에 따라 원고와 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을 뿐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리하여야 할 책임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대한주택공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면서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통하여 피고에게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의무를 지운 것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대한주택공사 사이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업무는 피고의 사무라고 할 것이며, 또한, 원고는 대한주택공사 및 피고로부터 초과물량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공자인 피고의 요청으로 폐기물 처리 용역을 완료하였으므로, 원고는 타인인 피고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 등의 상환으로 131,862,202원(= 184,064,202원 - 52,202,200원, 이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폐기물처리비용에는 사무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외에 그의 이윤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유상으로 일하는 관리자의 직업 내지 영업의 범위 내에서 사무관리가 이루어졌다면 관리자는 통상의 보수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구하는 금액 모두를 인정한다)과 이에 대하여 2007. 5. 16.(선택적 청구를 추가한 청구원인변경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2007. 7. 13.(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는 날, 피고가 이행의무가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점)까지는 연 5%(민법이 정한 이율)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당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이유가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사무관리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선택적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갑주(재판장) 구자헌 홍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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